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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마음껏 사랑할 수 없는 게 싫어요.”

    이 말은 단지 한 개인의 일기나 하소연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두 사람이 생을 마감하기 전

    남긴 유서의 일부입니다.

    최근 뉴스에 보도된 故 이○○ 씨(수입차 딜러), 故 오요안나 씨(MBC 기상캐스터)의 사례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


     ‘자살 산재’란?

     

    '자살 산재'는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괴롭힘 등으로 인해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진 노동자가 자해 혹은 자살을 선택했을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되면 유족에게 산재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 자살 산재 신청은 연평균 89건 (2019~2023년)
    • 경찰이 집계한 '직장 문제' 관련 자살은 연 477건
    • 실제 자살 산재 승인율은 2023년 기준 41.1%

    즉, 극히 일부만이 자살 산재로 인정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힘듦사진


    문제의 핵심 -  '정신적 이상 상태'의 입증

     

    현행 산재보험법은 자살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 세 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업무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거나 치료 중이었는가
    2.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정신적 이상 상태였는가
    3.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가 있었는가

    그러나 이 조건들을 유족이 입증해야 한다는 현실이 또 하나의 장벽입니다. 당사자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이고,

    유족은 고통과 충격 속에서 고인의 고통을 다시 꺼내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남겨진 사람에게 너무나 가혹한 책임이 주어진다"
    – 한국노동연구원 정슬기 박사


    왜 신청이 어려울까?

     

    • 제도를 모르는 유족이 많음
    • 입증 책임이 유족에게 있음
    •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산재보험 미가입자 누락
    • 정신질환이 있어도 기저질환으로 취급되어 기각되는 경우

    이러한 구조는 산재를 신청조차 하지 못하게 하거나, 중도에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다양한 전문가들은 ‘자살 산재’ 제도의 다음과 같은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정신적 이상 상태’ 요건 삭제
    • 업무로 인한 자살은 ‘추정’하도록 법 개정 (공무원처럼)
    • 심사과정에 유족 참여 도입
    • 경찰 수사 결과 자동 통보 체계 도입
    • 50인 이상 사업장의 정기 심리검사 의무화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는 업무 수행 중 자살은 자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추정합니다."
    – 노동건강연대 김정민 위원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조의2: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현재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률인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조의2에는

    다음과 같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공무원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상당 기간 공무를 수행한 후 다음의 사유로 질병에 걸리고, 그로 인해 사망 또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질병과 사망·장해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이 조항에서 핵심은 바로 “추정한다”는 표현입니다.
    즉, 공무원이 일정한 조건에서 정신질환, 심혈관 질환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가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일들

     

    도움이 필요한 상황 사진

     

    1. 직장문화의 근본적 변화

    • “악마는 시스템에 있다”는 말처럼, 구조적 문제(과도한 실적 경쟁, 무한 야근 문화, 무시당하는 감정노동 등)를 제거하지 않으면 비극은 반복됩니다.

    2. 심리적 안전망 확충

    • 개인은 자신의 정신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회사와 사회는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을 줄이는 문화도 필요합니다.

    3. 제도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자살 산재’에 대한 정보 부족은 유족의 권리를 박탈합니다.
    • 관련 기관과의 연계와 안내 강화가 절실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당신이 갈 수 있는 곳들

    도움의 손길

     

    ✅ 정신건강상담 & 위기지원

     

    기관명 도움 내용 연락처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24시간 심리상담, 자살 예방 ☎ 1577-0199
    생명지킴이센터 자살 고위험군 상담 및 지역 연결 ☎ 139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정신건강, 직무스트레스 예방 자료 www.kosha.or.kr
    근로복지공단 자살 산재 신청 및 산재 상담
     

    혹시 본인 또는 주변인이 위기 상황에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하세요.


    마무리  “누구도 죽음으로 증명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면, 그것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닌 사회의 실패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은 후'에야 주목하는 사회가 되어선 안 됩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는 더 따뜻해지고, 사회는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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