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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대한민국 정치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 즉시 파면되고,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탄핵 인용 시, 헌법상 조기대선 규정은?
-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 대통령이 궐위 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 즉, 탄핵 인용 결정일인 2025년 4월 4일이 궐위일이 되며,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조기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및 주요 일정(예상)
- 대선일정 공고 및 에비 후보자 등록(4월 초 ~ 4월 중순)
- 후보자 등록 및 공식 선거운동 ( 4월 말 ~ 5월 초)
- 선거인 명부 작성 및 사전투표 준비( 5월 초 ~ 5월 중순)
- 본투표 및 개표 ( 5월 말 ~ 6월 초)
조기대선 예상일(탄핵 인용 시 기준)
- 궐위일: 2025년 4월 4일(금)
- 60일 후: 2025년 6월 3일(화)
헌법에 따라 6월 3일 이전 평일 중 하루에 대선이 실시될 예정이며,
통상 수요일 선거 관례를 고려하면 다음 날짜들이 유력 후보입니다:
- 5월 21일(수)
- 5월 28일(수)
- 6월 3일(화)
선거일은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표합니다.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위 날짜들을 중심으로 언론 및 전문가들이 예측 중입니다.
마무리
- 4월 4일 탄핵 '인용' 시 대통령직은 즉시 궐위
- 60일 내 조기대선 반드시 실시
- 5월 말~6월 초 평일 중 하루가 선거일로 유력
- 선거일은 중앙선관위가 추후 공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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