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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 다하는 2025년 청년도약계좌 놓치면 억울(3월 신청기간,신청대상,혜택 및 이자율, 신청방법)

by hahafam 2025. 3. 1.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장기 저축 상품으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 지원해 주고, 만기 5년(60개월) 후에는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유사하지만, 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소득 기준과 지원금이 일부 조정될 예정이며, 신청을 원하는 청년들은 변경된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2025년 3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 대상

1) 신청기간

2025년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3월중에는 2주 동안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원하는 분들은 가급적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모두 3월 4일부터 14일까지 가입신청 할 수 있습니다. 승인과정을 거쳐 승인이 되면 1인가구는 3월 20일부터, 2인가구는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2) 신청 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 연령: 만 19~34세 대한민국 청년
  • 개인소득 기준: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
  • 직전 3년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단, 5년 동안 꾸준히 저축해야 하는 상품이므로, 본인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의 혜택 및 이자율

1) 정부 지원금 지급

청년도약계좌 지급액 비교표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6.0%)되어 월 2.4만 원의 기여금을 받았습니다. ’ 25년 1월부터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 원)에 기여금이 3.0%로 매칭지급되어 기존 2.4만 원에 0.9만 원(30만 원 ×3.0%)이 증가한 월 3.3만 원의 기여금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 원까지 증가하여,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연 2,400만 원 이하, 기본금리 4.5%, 매월 70만 원 납입 가정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5.1.1일 시행)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받게 되어,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이자율(은행별 차이 있음)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율은 은행마다 다르며, 평균적으로 연 3.5~6.0% 수준입니다. 은행별 금리를 비교한 후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은행을 선택하면 만기 시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각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영업일, 영업시간에만 가능)
  •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

2) 오프라인 신청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후 은행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은행 직원과 상담 후 직접 신청 가능

3) 필요 서류

  • 소득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 가구소득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필요 시)

 

< 마무리>

2025년 3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들은 신청 기간(3월 1일~3월 14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바로‘3’ 번,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통화료 무료))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